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2. 삭제<2018.2.21>
3.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4.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5. 제3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6. 제4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
시행 2025.10.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