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기술사용료 산정 및 납부방법)
①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특허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제42조에 따른 사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①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특허법」과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기술사용료는 제42조에 따른 사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1>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