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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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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3(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

①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7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44조의3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위치도

2.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대상 산림의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경영계획인가서 또는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서(인가 또는 변경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서를 첨부한다)

4. 별지 제38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동의서(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다)

5. 채밀(採蜜)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밀원수 특화단지 연간 운영계획서(영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6. 산림소유자와 밀원수 특화단지에서 채밀하려는 양봉농가의 양봉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4조의2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산림이 조성될 예정인 경우에는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서류를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 후 1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영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에 동의한 자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⑤ 영 제44조의3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를 말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40호서식의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10.1][종전 제48조의3은 제48조의4로 이동 <2026.10.1>]

시행 2026.10.1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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