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법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법 제11조의2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산업기술인력 양성 관련 정보의 수집
2. 산업기술인력의 일자리 창출 촉진과 취업 지원
3. 그 밖에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