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비용의 출연 또는 보조 대상)듣기 법 제1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등"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