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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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 학위수여방법을 포함시켜야 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