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9.2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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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3년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9.22]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