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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산업기술단지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2017.7.26, 2023.2.2>

1. 산업기술단지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2. 산업기술단지의 위치도

3. 삭제<2023.2.2>

4. 대상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입주예정기관의 사업 참여 확약서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추진의 필요성

2. 사업추진의 목표 및 내용

3. 투자 계획

4. 기업유치전략

5. 산업기술단지의 운영방안 및 기대효과 등

[전문개정 2013.5.29]

시행 2023.2.2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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