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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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4.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