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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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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 제6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매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4.30, 2025.10.1>

1. 기술진흥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2. 기획평가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3. 세라믹기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4. 시험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성과물의 시험ㆍ평가 및 이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여부

③ 기술진흥원ㆍ기획평가원ㆍ세라믹기술원 및 시험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4.4.30, 2025.10.1>

1. 해당 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 해당 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및 감사의견서

4. 그 밖에 결산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전문개정 2009.4.30]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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