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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단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1.6.8>

1.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으로 신규개발하는 산업단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1천만제곱미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그 밖에 다른 법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1) 및 2)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出資)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그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외의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500만제곱미터

2.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을 변경개발하는 산업단지. 이 경우 변경개발 규모는 다음 각 목의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되, 대상 토지는 중복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산업단지의 증가면적

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면적

다. 기반시설의 증가면적

[전문개정 2016.6.8]

시행 2024.7.30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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