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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6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16 (Entrustment of Work)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5호, 제16호, 제18호부터 제30호까지, 제32호, 제33호 및 제35호부터 제41호까지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2 throughθ쓰r루 4, 6 throughθ쓰r루 10, 12, 15, 16, 18 throughθ쓰r루 30, 32, 33, and앤드 35 throughθ쓰r루 4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5조제2항제1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7호, 제31호 및 제34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21.11.19>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5 (2) 1, 11, 13, 14, 17, 31, and앤드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단

1. Theð디 Agency;에이전시

2. 다음 각 목의 법인 또는 기관 중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거나 등록한 법인 또는 기관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has해즈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가. 산업안전ㆍ보건 또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a)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나. 법 제21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제135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기관

(b)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48 (1), 74 (1), 120 (1), 126 (1), 135 (1), or오 1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c)시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d)디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기관

3. Any에니 other어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work.워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단,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 또는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tc.엣세터r러

④ 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재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과 재위탁 업무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1.11.19>

(4)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re-entrustr레이-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or오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ost포우스트 on안 its잇츠 Internet인터넷 homepage홈페이지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work워크 has해즈 been빈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and앤드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re-entrustedr레이-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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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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