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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업안전보건법 ›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rticle 144 (Sanctions against Cheaters)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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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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