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등)
①영 제21조제1항ㆍ영 제22조제1항ㆍ영 제22조의2제1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ㆍ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및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7.10.5>
②영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라 함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매립공사설명서를 말한다. <신설 2001.6.30, 2007.10.5, 2008.3.14, 2010.10.15, 2013.3.23>
③영 제21조제3항ㆍ영 제22조제3항ㆍ영 제22조의2제3항 및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기간의 연장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9.7, 2007.10.5>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5.1.9, 1996.9.7, 2007.10.5>
1. 위치도
2. 신청기간연장사유서
시행 2025.12.2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