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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제3장 보험급여 › 제2절 업무상 질병의 판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판정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한다. <개정 2010.11.24, 2015.3.24, 2021.2.1, 2026.2.2>

1. 진폐

2. 이황화탄소 중독증

3. 유해ㆍ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4. 영 제1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진찰을 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

5. 제22조 각 호의 기관에 자문한 결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인정된 질병

6.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시행 2026.2.2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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