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2절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33 (Accidents Caused by Acts of Third Parties)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happens해픈즈 to투 a어 worker워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act액트 of어v브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if이f프 theð더 work워크 theð더 worker워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is,이즈 by바이 social소우실 norms,놈즈 considered컨시더드 to투 be비 of어v브 a어 nature네이처 thatð댓 may메이 provoke프r러v보우크 harmful함f플 acts액츠 by바이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incident인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1 (f)에f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