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3(장해등급의 판정시기)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91-13 (Timing of Disability Grade Determination)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은 18세 이후에 한다.
The disability grade of a child with health damage shall be determined after the child reaches the age of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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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