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현지근린공장)
① 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1)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② 삭제 <2021.6.9>
③ 영 별표 1의2 제3호가목5)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1.6.9, 2025.10.1>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4.9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