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0.7.12>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제목개정 2010.7.1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