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4.12.30>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