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8(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6, 2020.12.8>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 지부(支部), 연수원, 제45조의28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그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
10. 규약ㆍ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채권의 발행
② 공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2.6][제45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18은 제45조의26으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