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0(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ㆍ부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회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제45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45조의20은 제45조의28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