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전문개정 2009.2.6][제45조의14에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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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전문개정 2009.2.6][제45조의14에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