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편성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④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충당하고도 남는 이익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2.6][제45조의16에서 이동 <2020.12.8>]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