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1. 제2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지식산업센터를 매각한 자
2. 삭제<2014.1.21>
3. 제28조의7제1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4.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계약(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한다)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하는 자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