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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
2023.1.4
공포
2023.1.4 · 제00103호 · 일부개정
조문
3개

함께 보기: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수리하거나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볼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3조(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제품 관련 법령 및 제도

2. 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 등의 제작 환경 관리

3. 근로자의 건강 및 안전 관리

4. 유형별 위험상황에 대한 비상 대처 방안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

②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종업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집합교육

2. 현장교육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방법

③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및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가. 신규교육: 8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2년마다 6시간 이상

2.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

가. 신규교육: 16시간 이상

나. 보수교육: 1년마다 6시간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대표자 또는 조형물을 제작하는 종업원은 국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질병ㆍ부상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안전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연기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 대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어 해당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으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서식의 삼차원프린팅 장비 현황란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br><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