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품질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3. 품질인증 대상의 명칭 및 모델명
②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삼차원프린팅 장비: 삼차원 도면을 제작하거나 삼차원형상을 구현하는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2. 삼차원프린팅 소재: 삼차원형상을 정확하게 구현하는 특성을 갖출 것
3. 삼차원프린팅 소프트웨어
가. 기능을 정확하게 실행할 것
나. 신뢰성, 효율성, 사용과 유지ㆍ보수의 편의성 및 이식의 용이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일 것
③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하거나 품질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품질인증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1.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