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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법 › 제5편 해상 › 제1장 해상기업 ›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상법 제772조(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Commercial Act, Article 772 (Tonnage of a Ship for Limitation of Liability)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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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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