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실무협의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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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