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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법 제5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자산 중 법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2005.8.5, 2010.2.18, 2013.2.15, 2017.2.7>

[제3조에서 이동 <2016.2.5>]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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