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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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제5장 신고와 납부 › 제1절 신고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2.12.30]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