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127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유한책임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5조제2항,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5조제2항 중 "사원"은 "업무집행자"로 본다. <개정 2024.11.29>
②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③ 업무집행자, 대표업무집행자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08조 본문을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