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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4절 합명회사의 등기

상업등기규칙 제108조(해산등기와 사원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할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47조에 따른 임의청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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