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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업등기규칙 › 제5장 등기절차 ›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상업등기규칙 제75조(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①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법 제31조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 상속인이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상호를 등기한 사람이 제73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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