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규칙 제74조(영업양도의 면책등기)
① 양수인이 「상법」 제42조제2항의 면책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면책등기는 해당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경우에는 양수인의 상호 등기기록 또는 양수인 회사의 등기기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