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규칙 제89조(출원 시의 특례 적용대상 증명서류의 제출)듣기 법 제189조에 따라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의 서류제출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9, 2025.10.1>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