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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표법 › 제3장 심사

상표법 제54조(상표등록거절결정)

Trademark Act, Article 54 (Decision to Reject Trademark Registration)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만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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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1항에 따른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또는 업무표장의 정의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definition데f퍼니션 of어v브 a어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emblem엠블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조약에 위반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treaty;트r리티

3. 제3조,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rademark트r레이드마크 may메이 not낫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7, 33 throughθ쓰r루 35, or오 38 (1),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8)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3조에 따른 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business비즈니스 emblem엠블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5.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소속 단체원의 가입에 관하여 정관에 의하여 단체의 가입을 금지하거나 정관에 충족하기 어려운 가입조건을 규정하는 등 단체의 가입을 실질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geographical지어그r래f피클 indication인더케이션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where웨어 membership멤버쉽 is이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hibit프r로히빗 persons퍼슨즈 fromf프r럼 joining조이닝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set셋 membership멤버쉽 conditions컨디션즈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eet;밋

6. 제36조제3항에 따른 정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mark마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3), or오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not낫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7. 증명표장등록출원의 경우에 그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관 또는 규약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정관 또는 규약에 충족하기 어려운 사용조건을 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용을 허락하지 아니한 경우

7.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where웨어 use유스 is이즈 not낫 substantially서브스탠셜리 permitted퍼미티드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forf포 example이그잼플 because비코즈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r오 rulesr룰즈 refuser러f퓨즈 permission퍼미션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set셋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use유스 thatð댓 are아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meet.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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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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