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41조의4(우선출자 금액의 납입 등)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본조신설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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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시행령 › 제3장 중앙회
① 우선출자의 청약을 한 자는 회장이 배정한 우선출자의 좌수에 대하여 우선출자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출자를 인수하려는 자는 납입일까지 우선출자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③ 우선출자를 인수한 자는 우선출자 발행가액의 납입일의 다음 날부터 우선출자자가 된다.
[본조신설 2011.9.9]
시행 2025.7.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