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투자 증명서류)
영 제48조제4항에 따른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변경허가 신청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ㆍ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또는 허가서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 확인서
시행 2023.6.2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