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회의록)
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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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새만금사업의 추진 기구
① 새만금위원회의 간사는 새만금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내용을 적고 공동위원장 및 간사가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