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①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7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9.15>
1. 법 제77조제1항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 법 제77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새만금청장
[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