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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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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6장 새만금사업을 위한 지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의2(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내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새만금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만금사업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만금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의 기능을 변경하여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절차 등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8.12.31>

[본조신설 2016.12.2][제목개정 2018.12.31]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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