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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질병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9.11, 2021.12.28>

1. 삭제<2020.9.11>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 신고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 수리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관 중인 배아ㆍ생식세포와 관련 서류의 이관

3.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배아연구기관의 등록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아연구기관의 폐업 신고 수리

4.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기관 등록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6.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현황 보고 접수

7.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사실 보고 접수

8.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수리

9.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10.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ㆍ변경신고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휴업ㆍ폐업의 신고 수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직권 말소와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의 요청

11. 법 제54조에 따른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출입 검사, 질문 또는 수거

12.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폐기명령

13.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또는 사용금지 명령

14.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 등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명령

15. 법 제57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

16. 법 제58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7. 법 제59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28>

1.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관위원회 등록의 신청서 접수 및 등록증 발급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기관위원회의 등록 접수 등에 관한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기관위원회 위원의 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위원회 평가ㆍ인증의 심사와 결과 공표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기관위원회의 평가ㆍ인증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5. 법 제4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역량 인증ㆍ재인증의 접수, 심사와 결과 통보에 관한 업무: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검사역량 인증 심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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