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운영 재원)
생물자원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9.11.26>
1. 제17조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8조에 따른 기부금품
3. 제19조에 따른 차입금
4. 제20조에 따른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11.26>]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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