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실태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2. 조사의 기간ㆍ방법 및 절차
3. 조사 대상 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협조사항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 대상의 범위 및 내용
2. 조사의 기간ㆍ방법 및 절차
3. 조사 대상 기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협조사항
시행 2026.9.8 · 대통령령 ·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