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진흥원 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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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진흥원 원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