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지 아니하면 진흥원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