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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채권원부)

①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적어야 한다.

1. 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진흥원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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