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신용보증)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4.14]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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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7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4.14]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