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사업수행기관의 자격)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5>
1.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능력, 공신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지방자치단체
나.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용회복위원회
다. 금융회사
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마.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을 정관의 사업목적에 포함하고 있는 자
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설립된 상인회(소속 상인에게 서민 금융생활 지원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그 밖에 다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6.4.14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